광주廳, 중점관리대상자 896명 추가

2002.04.29 00:00:00

지난해 부가세관련 과표증가율 전체평균 3배 상회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류학근)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성형외과 치과 등 의료업자에 대해 공평과세차원에서 4천418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廳은 올해부터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을 새로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주廳 관내에서 기존의 3천522명에서 896명을 추가했다.

광주廳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 아파트 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과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종사자 211명이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숙박업 음심점업 유흥업 등 현금수입업종 1천768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47명, 의류·전자 등 집단상가 307명, 도·소매유통업 480명, 부동산임대업자 139명 등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성형외과 치과 등 의료업자 678명과 입시·예체능·어학 등 학원 382명, 사우나 이·미용업 골프연습장 등 147명, 개인유사법인 159곳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광주廳은 중점관리대상 중 불성실신고자의 경우 일단 문제점에 대해 개별통지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표는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평균 9.1%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광주廳 중점관리대상자의 과표증가율은 전년대비 23%로 크게 현실화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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