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임대료부당인상신고센터 28개 설치

2002.05.06 00:00:00

적발건물주 7월중 1차 세무조사 실시


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는 임대건물주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류학근)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소유자들의 임대료 부당인상 행위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 광주廳 관내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 28개소를 설치, 신고를 받고 이르면 7월중 1차적으로 이들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廳은 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등을 선별해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세무신고 여부, 본인 및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거래부분,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 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광주廳, 세무서 등 전국 212개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최영락 광주廳 개인납세1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민이나 영세사업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임대료를 과다 인상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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