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所稅 성실신고 유도 반포署, 세무대리인 간담
반포세무서(banpo@nts.go.kr, 서장·이명구)는 지난 15일 회의실에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아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정착과 관련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80여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정간담회에서 장정도 세원관리1과장은 주택임대소득, 개인 과외사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홈택스서비스 등 새롭게 바뀐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장 과장은 또 “업종별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전에 그 사실을 고지해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중 불편함없이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포署는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39개의 주요 문답으로 구성된 자료를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에게 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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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는 지난 15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80여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개최, 성실신고를 강조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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