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과세전환사업자대상 내달 2일부터 정정등록증 교부

2002.06.27 00:00:00


오는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바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01년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 등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그 이하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지난주 밝혔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있을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된다.

광주廳은 적용세율이 변경되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달라지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번 2002.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02.2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광주廳은 이번 과세유형전환 대상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정정, 다음달 2일부터 교부한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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