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廳, 1만여 전환사업자에 절세안내

2002.07.01 00:00:00

절세방법 제시·업종별 분류로 이해 도와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최명해)은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달라지는 관내 1만332명의 사업자에게 전환안내통지를 발송했다.

이 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4천459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5천873명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는 4천8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납부세액과 계산방법 납세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대구廳이 발송한 안내문은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난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대상을 업종별로 분류해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환과세자가 알아야 할 대목에서는 변경세율의 적용과 양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업자가 많은 것은 서비스와 소매업 및 요식업 등에서 신용카드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외형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廳 관계자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사업자들이 납세에 착오가 없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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