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례 중심의 세금이야기 `성황'

2002.07.01 00:00:00

대구사회문화대학생 대상 박권 동대구서장 특강


○…동대구세무서(dongdaegu@nts.go.kr, 서장·朴 權)는 지난달 24일 대구 효목도서관에서 대구사회문화대학(학장·이재영) 초청으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朴 權 서장은 참석자의 대부분이 교직 등 공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인 점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주택임대와 세금 등의 순서로 비사업자가 자주 접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했다.

朴 서장은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기준시가 과세, 실거래가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본원리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1세대1주택 분야에서는 평소 민원인들이 많이 묻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부딪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폐지되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양도소득세의 신고할 때와 무신고할 때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설명하고 부동산거래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수강생들은 부자 등 특수친족간 매매에 있어서 증여세로 과세되는 내용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등 증여세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박 서장은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내용과 동대구署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재산세계를 납세서비스센터내에 배치해 납세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것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근 인근 백합아파트와 주차장을 상호교차 이용토록 해 납세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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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 동대구세무서장은 지난달 24일 대구사회문화대학 초청으로 `재산과 관련된 세금' 특강에서 쉬운 설명으로 호응을 얻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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