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석유류 세율인상따른 관리대책 마련
이달부터 세율 인상에 따라 석유류 판매가격이 오름에 따라 매점매석, 판매 기피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정유사와 저유소, 대리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은 정부에서 이달부터 석유류 세율을 올림에 따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리점의 재고물량 확인 등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廳은 세율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정유사가 세율 인상전 외부 저유소 및 직영대리점에 대량 반출 ▶유조선, 송유관, 유조차 등 기타 저장할 수 있는 장소에 비공식적으로 최대한 물량 저장 또는 아직 출고되지 않은 물량을 서류상으로만 출고된 것으로 조작 ▶대리점, 주유소가 세율인상전 유류를 최대한 주문한 후 세율인상이후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廳은 관련 업체에 지도와 홍보를 펼치는 한편, 소비자불편신고센터의 설치, 정유사의 석유류 반출 한도량 설정, 정유사 석유류 반출실적 신고 및 분석, 정유사와 저유소, 판매장 등 재고확인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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