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 설명등 세정전령사역 '톡톡'

2002.07.15 00:00:00

영주署, 국세홍보위원 위촉


영주세무서(yeongju@nts.go.kr, 서장ㆍ황재윤)가 2002.1.1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대한 홍보를 보다 납세자들에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 종사자와 세정협력단체 기타 사업장별로 홍보요원을 선발, 특별교육과 함께 홍보요원으로 위촉했다.

영주署는 2003년 소득세 확정신고시부터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크게 달라져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장부를 철저히 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기 위해 이같이 홍보요원을 위촉했다.

따라서 영주署는 홍보요원으로 음식업 등 세정협력단체에서 5명, 식육판매업 등 동업자단체 5명, 중기운송사업자, 경리실무담당자 등 9명, 세무사 사무장 9명 등 모두 28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해 지난달 27일 교육과 함께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위촉된 홍보요원들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기준경비율에 대해 홍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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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세무서는 최근 관내 음식점 종사자와 세정협력단체 기타 사업장별로 홍보요원을 선발,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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