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관리강화

2002.08.01 00:00:00

광주廳


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소득조절을 통해 중간예납을 축소 신고한 법인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류학근)은 오는 8월31일(올해는 토요일 휴무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지난주 밝혔다.

관내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총 2만5천개로, 전년도 보다 4천개(1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새로 설립됐거나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익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거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의 계산방법은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다 직전사업연도 월수에서 6개월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임시 투자공제세액을 빼면 된다.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에 의해 계산하게 된다.

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해 계산 ▶올 1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돼 가결산의 경우 적용하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음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등이다.

정호경 광주청 법인세과장은 "올해는 개별 기업의 자율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지하되 전년도 대비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소득조절을 통해 중간예납을 축소 신고한 경우, 전년도 결손법인 중 올해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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