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카드매출전표 발행 56개업소 적발ㆍ시정조치등

2002.08.05 00:00:00

전주署, 위장가맹점 집중단속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전주인근지역 56개 업소가 전주세무서에 적발됐다.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ㆍ왕기현)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위장가맹점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 관내 56개 업소를 적발해 48개 업소를 고발하고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및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해 온 위장가맹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署는 이들 업소 외에도 상당수 업소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 신용카드 사용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병ㆍ의원, 학원 전문직종, 서비스업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대금결제시 차등 대우하는 등 탈루혐의 가능성이 높은 14개 분야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매일 수집해 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선정하는 신용카드 조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주署 관계자는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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