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위장가맹점 탈세확인조사

2002.08.12 00:00:00

오는 31일까지 개인ㆍ법인카드 2천497명 대상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류학근)은 지난해 위장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자가 위장가맹점을 내세워 탈세한 혐의가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광주廳 관내 법인카드 사용자 260명과 개인카드 사용자 2천237명 등 총 2천497명이며 조사기간은 8월31일까지이다.

광주廳은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실사업자를 추적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간에 고발함으로써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대표적인 변칙거래사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최근 3년간 9천800여곳 적발돼 이들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2001년에도 위장가맹점으로 나타난 가맹점이 3천890개에 달하며 이들 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수집해 실제 사업자를 밝혀 탈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廳은 규모가 큰 법인과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는 직접조사에 나서는 한편 우편조사를 실시하며, 우편조사의 경우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우편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2차 미회신자 중 고액 사용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원 회신토록 독려해 조사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영식 광주廳 조사2국1과장은 위장가맹점 이용자의 경우 이용분에 한해 ▶기업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카드 사용자와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추천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히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용카드 사용시 매출전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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