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공병보증금제 외면

2002.08.19 00:00:00

영수증 제시요구ㆍ환불거부등 소비자 마찰 잦아


광주지역 대부분의 대형 할인매장들이 이익도 없고 보관할 장소도 없다는 이유로 빈병 수거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일부 매장에서는 자신들의 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예 환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규제와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빈병 재활용을 위해 병제품의 경우 소비자가격에 병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도록 한 뒤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다시 되돌려 주도록 '공병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들 대부분이 빈병 환불을 꺼리고 있어 소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지역 유통업체인 A마트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빈병값을 돌려 주고 있고, 병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내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B마트도 영수증을 제시한 소비자에게만 빈병을 환불해 주고 있다.

B마트의 한 관계자는 "매장내에는 빈병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데다 이를 관리할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해 회수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이 많다"면서 "자체 판매된 빈병을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매장에서 판매된 물품만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영락 광주지방국세청 세원1과장은 "제품구입때 포함돼 있는 병값에 대해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세법 2000-1로 고시되어 있는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업체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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