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魔스친 상처 따뜻이 감싸안아

2002.08.19 00:00:00

대전廳, 침수피해 사업체대상 세정지원나서



대전지방국세청(daejeon@nts.go.kr, 청장ㆍ이종규, 사진)은 최근 대전ㆍ충청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사업체가 속출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산하 13개 세무관서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시했다.

대전廳의 이번 세정지원방침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체에 대해 자진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되는 한편,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또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호우피해를 입었을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ㆍ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등 체납처분 유예신청시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이희우 대전廳 징세과장은 "대전ㆍ충남지역에 걸쳐 총 1천3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산하 세무서에서는 각 지역 재해대책본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廳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말까지 조사를 유예키로 했으며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세제지원도 잇달아 납세자가 폭우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거나 납세 곤란시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해 줄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우피해를 입은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체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혜택을 확장시켜 조기에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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