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무지, 고충민원 주범

2002.08.22 00:00:00

전주署 집계, 96.4% 납세자 잘못인한 민원


납세자들이 관련 법률을 모르거나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세무 관련 고충민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ㆍ왕기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접수된 각종 고충민원은 총 3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293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국세공무원의 사실확인 부족 및 업무 미숙 등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발생유형별로 보면 세법 무지가 43.1%, 의무불이행 32.0%, 국세공무원 사실미확인 1.9%, 획일적 집행 0.4%, 업무 미숙 0.9%, 기타 21.3%를 차지해 납세자들이 세법을 몰라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署는 이같은 고충민원 대부분을 수용하고 세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이미지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주署는 올해부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지도 활동을 강화해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고충민원이 5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53건보다 대폭 감소하는 등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署는 신규사업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고 안내와 종사직원에 대한 맞춤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세법을 몰라 불이익 처분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자료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집해 해결하는 등 직접 민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인배 전주署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면밀하게 분석, 처리하는 등 납세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고충민원이 사후권리 구제인 점을 감안,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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