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주점 건물 재산세 중과

2002.08.22 00:00:00

건물주 "편파 과세로 부당하다" 반발


대구시가 올해 유흥주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분 재산세를 대폭 올려 부과해 건물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물주에 따르면 대구시는 그동안 건물시가표준액의 0.3%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올해 들어 유흥주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에 대해 5%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30평을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절반이상이거나 5개이상 객실을 보유한 유흥주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주로 해당 건물주들은 편파 과세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납세자는 "건물내에 유흥주점이 있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국 이 세금은 세입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일정한 표준세율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천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탄력세로 5% 범위안에서 임의 조정해 부과할 수 있으며 그동안 과세표준을 최소금액인 1천200만원이하로 설정,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 부과했다"며 "이번 유흥주점의 재산세 부과는 탄력적인 정당한 부과로 앞으로 유흥주점을 비롯해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재산세 중과로 대부분의 해당 납세자들은 다른 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물게 된 데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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