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사업자에 세정지원

2002.09.26 00:00:00

대구廳, 9개월까지 납기연장등 혜택 부여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ㆍ최명해)은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사업자들에 대해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에 대해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廳은 관내에서 가장 피해가 극심한 김천시를 비롯, 성주ㆍ고령ㆍ상주ㆍ울진ㆍ영천지역에 대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로 신고ㆍ납부기한인 중간예납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그리고 같은기간 납기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도 담보없이 금년말까지 연장하고 1차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다시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태풍피해지역 사업자 총 6천412명 가운데 671명의 피해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廳은 지금까지 지방청을 비롯한 일선署 직원 204명이 수해복구 현장에 동원돼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대구廳은 김천署에 세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데 이어 각 세무서별로 세정지원 상설기동반까지 운영하면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돕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