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불성실신고 의뢰인 피해

2002.10.03 00:00:00

세무당국의 철저한 사전지도ㆍ감독 요구돼


개인형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세무기장과 신고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들과 납세자들간의 각종 세무신고를 둘러싸고 성실신고 또는 불성실신고 등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세무당국의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ㆍ경북지방 일부 납세자들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들을 정해 세금에 관한 모든 기장 또는 신고대리를 맡기면서 소득세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무신고 기장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맡은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업무 소홀로 인해 실제 경비나 소득에 비해 맞지 않게 훨씬 낮게 또는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를 한 결과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세무행정을 맡겨놓았다가 세무대리인이 턱없이 세무신고를 적게 하거나 업무를 소흘이 해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대상자나 불성실신고자로 지적을 받게 되자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 책임공방이 일어나면서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은 세무대리인이 세무기장 대행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당국도 뒤늦게 성실, 불성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무대리인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