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718억 탈루소득 추징

2002.10.07 00:00:00

과세잘못 인정금액 100억…전년比 30억 늘어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이 광주와 전남ㆍ북지역에서 변칙상속 등 음성ㆍ탈루소득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700여억원을 추징하는 등 재정확보에 충실했으나 과세잘못이 인정된 금액도 1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廳이 국회 재경위 강운태 의원(새천년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廳은 올 상반기 이 지역에서 호화ㆍ사치조장업소를 운영하거나 외화유출, 변칙증여 등 음성ㆍ탈루소득자 23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71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화유출과 기업자금 변칙유용 등이 154건, 489억원 추징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24건에 95억원, 변칙상속ㆍ증여가 22건에 81억원 등이다. 또 호화사치 조장업소 운영자 4명도 적발돼 16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성ㆍ탈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廳의 음성ㆍ탈루소득자 추징현황을 보면 '98년 675건, '99년 453건, 2000년 813건, 2001년 519건이며 금액은 오히려 2000년 1천29억원, 2001년 1천603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광주廳이 과세를 잘못한 세금이 100억원대를 넘었다. 올 상반기 과세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소송 등을 거쳐 과세잘못이 인정된 금액은 11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85억원에 비해 30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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