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점에 유의하세요!"

2002.12.09 00:00:00

양천署, 납세자대상 연말정산 설명회 개최


○…양천세무서(yangcheon@nts.go.kr, 서장ㆍ심일구)는 오는 16일 양천구청 다목적회관에서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양천署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처리 안내와 함께 올해에도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청ㆍ서울廳ㆍ양천署 홈페이지를 납세자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방법, 시스템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발간된 '알기 쉬운 연말정산' 책자를 중심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산시 달라진 세제분야는 ▶소득세율 1% 인하 ▶근로소득공제의 확대 ▶경로우대장애인 공제의 100만원 증가 ▶연금보험료공제 100% 확대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공제대상 의료비 확대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확대 등 총 15가지다.

이밖에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비롯해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책자 등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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