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대상 부가세 납기연장등 세정지원

2003.02.27 00:00:00

대구廳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ㆍ이진학, 사진)은 지난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중앙로역 주변 지상 및 지하 상가 등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廳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일정기간 동안은 세무조사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廳은 "세정지원 상설기동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피해지역 상가 납세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