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ㆍ이진학,
사진)은 지난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중앙로역 주변 지상 및 지하 상가 등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廳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일정기간 동안은 세무조사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廳은 "세정지원 상설기동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피해지역 상가 납세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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