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廳-피해사업자에 세정지원 88억원

2003.05.08 00:00:00

피해지역 집단상가 현지출장 설명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피해자에 대해 징수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세무조사유예 등 세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역세권 현장을 방문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정지원 상설기동반'을 운영, 업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상담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이달 소득세 신고때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사업자의 사업부진 상황이 신고에 적극 반영되도록 홍보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피해사업자 규모
대구廳에 따르면 지하철 화재 참사로 인한 인적 피해사업자는 89명.

또 직접 피해지역 사업자는 3천582명으로, 주로 중앙로역 일대 및 인근 중심상가와 태평4거리, 계산5거리, 교동4거리, 봉산6거리를 포함한 역세권 지역 사업자들이다.

간접 피해지역 사업자는 1천682명으로, 지하철 운행 중단 및 부분운영에 따른 29개 역세권 및 인근지역 사업자.

대구廳은 직접 및 간접피해지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파일에서 발췌해 실제 피해지역 사업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세정지원 대상자를 신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재까지 세정지원실적
지난달 24일 현재 2천386명에게 88억2천800만원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체납처분유예 1천206명 43억3천200만원, 납기연장 4명 30억1천6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역세권 현장을 방문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는 인근지역 23개 상가번영회와 협의해 출장 및 집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서문시장과 밀레오레, 엑슨밀라노 등 집단상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제·세정상 지원대책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한다.

또 납세자가 국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이를 납부할 수 없으면 징수유예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는 최장 9개월까지 세금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정기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 연기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廳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현행 세법상 지원확대 규정은 없으나 재량권 범위내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세정지원계획
대구廳은 지하철 사고관련 피해가 완전 수습되고 사업환경이 평상시처럼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와 세무상담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도 납부기한 연장·과세자료처리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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