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廳-자동추계소득금액계산으로 쉬운 신고를

2003.06.02 00:00:00

경비분류표 개발등 종소세 신고편의 제고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이 지난달 종료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소득금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기준경비율 적용 납세자들에게 보급하는 등 산하 세무관서 업무 적체 및 신고대상 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廳은 올해 종소세 신고분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준경비율제도로 말미암아 그간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추계신고자가 대거 신고대상자로 영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廳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장 및 가정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프로그램'과 '경비분류표'를 개발함으로써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금번 대구廳이 개발·보급한 '추계소득금액 계산프로그램'은 납세자가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증빙수취 금액의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출력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프로그램 입력시 각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 납세자의 이해를 도와 이용도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대구廳은 이와 함께 경비분류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경비 항목별로 경비지출 내용에 따라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를 세분류해 이를 일목요연하게 구별하는 '경비분류표'를 개발하는 등 전자신고 비율을 상향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대구廳은 금번 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종소세 신고를 마치는 등 일선 세무관서 접수창구의 혼잡을 크게 던 것으로 판단, 해당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확산을 크게 장려할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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