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廳-부동산 투기 집중단속 착수

2003.06.16 00:00:00

중개업소 회장단 초청간담 실시·거래실태 파악등



대구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홍현국, 사진)이 서울, 대전지방에 이어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대구廳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 자금의 유입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이 투기 방지 및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廳은 지난 5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회장단을 초청해 이에 따른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9일부터는 대구지역 부동산업소의 거래실태 파악 및 투기 부동산 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단속대상에는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매물을 대량 수집해 거래물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업소와 무등록 업소, 이중계약 작성, 의뢰받은 분양권이나 매물 취득, 미등기 전매, 명의대여업소 등인데 적발된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부과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한다.

또한 대구廳은 특히 중개업자나 그 가족까지도 투기를 했거나 투기조장 대상자로 지목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 아파트의 경우 이 부근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매물로 나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속칭 '짝기'(부동산 업소가 매입)해 두었다가 웃돈을 붙여 파는 등으로 가격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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