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간이과세자용 신고서 구청등 비치 편의도모

2003.07.21 00:00:00


서대문세무서(seodaemun@nts.go.kr, 서장·이재우)는 최근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납세자들의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차질없는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서대문署가 가급적 납세자들의 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신고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이용해 신고를 해 줄 것과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우선 서대문署는 지난 14일 관내 세무사 40여명을 초청해 신고시 중점추진업무와 전자신고 확대 실시 등의 내용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급적 납세자들의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또 개인 및 영세납세자가 많은 관서의 특성상 간이과세자용 신고서를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해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를 습득할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을 통한 신고의 편의성도 동시에 제공, 一石二鳥의 세무서 방문억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상윤 세원관리1과장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세자들의 세무서 방문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홈택스 가입 권유를 비롯해 업종별 세정간담회 등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개인납세자들이 많은 관서의 특성상 홈택스 가입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가급적 우편신고를 이용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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