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확정신고 지도현장-강서세무서

2003.07.24 00:00:00

세무대리인 수임업체 100% 전자신고유도


강서세무서(gangseo@nts.go.kr, 서장·공용표)는 이번 2003.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세무대리인과 그 수임업체에 대해 100% 전자신고를 유도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 등의 간편화를 통해 우편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우표가 부착된 우편을 발송,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바로 우편함에 넣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강서세무서는 지난 10일 세무서 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업종으로 분류해 업종별 특성을 감안, 현재 14개 항목을 기재하던 것을 기본사항 외에 4∼5개 항목만 기재토록 신고서식을 간소화 했으며, 자료연계상 분석시스템 등 현재 개발된 분석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신고 내용을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조사과에 통보키로 했다.

또 기획점검 결과 부당 공제와 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수동분석 안내문을 발송하고,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등 사업자는 지자체, 관련 단체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공평과세 중점관리 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검증하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경정조사 대상자로 선정토록 조사과 통보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료상, 위장·가공거래자료 과다 수취자 및 봉사료 과다계상자 등 불성실 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은 별도 관리키로 했으며, 부당환급분석전담반을 편성, 거래처와 담합을 통한 부정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투자, 재고 과다로 인한 일반 환급자 중 일정세액이상 고액 환급자를 서면 검토해 주요 거래처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분석과정에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조회해 거래처 신고내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키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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