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상 세원관리 허술 실상 파악 시급

2003.08.04 00:00:00


국세청이 정도세정과 공평과세를 부르짖으며 세정을 펴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원 관리가 허술해 정도세정에 대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일부 병·의원과 약국, 건축사, 세무사, 변호사 등과 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중음식점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할 때는 소득금액을 대폭 줄여서 신고함으로 세금탈루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하루에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이상의 매상을 올리고도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할 때는 하루에 고작 몇십만원씩으로 신고함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으나 현행 세무행정제도로는 매일 같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입회를 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수밖에 없으나 이 마저도 그리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부 대중음식점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음식값을 아예 손님으로부터 선불로, 그것도 모두 현금으로 받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도 관할세무서에서는 뽀족한 방법이 없어서 세원관리를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지난 '99년 제2의 개청과 함께 지역담당제를 모두 폐지하고 직원들에게 출장마저 금지시키고 있어서 개인사업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엉터리로 세금을 신고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세무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지금부터라도 세무공무원이 관내를 수시로 순시하면서 현장을 보고 사업자들에 대해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 경제사정과 동향 등을 살피고 책임있는 공평과세에 도움을 주면서 올바른 세원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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