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廳- 부동산 세탈루 73억원 세추징

2003.08.21 00:00:00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상승한 택지개발지구 분양권 전매자들과 투기 조장 중개업소 등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혐의자 214명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탈루소득 246억원을 적발, 73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에 주소를 둔 김某씨 4명 등은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를 분양, 취득한 후 분양권을 전매하고 차익 47억2천600만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신축 판매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를 빌려 신축 단기매매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따라서 대구廳은 매매차익 5억6천만원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등 19억9천9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대구廳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안정대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廳은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 건설업체를 중점관리하고, 법인세 탈루혐의 업체는 조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구廳은 특히 위법사항 적발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