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에 적극적 송무 전개

2003.09.22 00:00:00

大田廳, 고문변호사 3명으로 증원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이재현)은 조세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세법률고문을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홍순필 법무과장은 "최근 조세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다양하고 고도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승소 가능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승소해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는 직원 개인의 법률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또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는 고문변호사와 토론의 기회를 마련, 종사 직원들이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전개해 조세 회피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廳은 경제 발전과 납세자의 지식수준 증가로 세법만 다루는 종사직원들의 민원인 상대 법률자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문변호와 서면 또는 직접 상담을 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은 廳내 각 과에서 국세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매월 15일까지 1건이상 붙임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법무과에 의뢰하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고문변호사가 직접 廳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현주 변호사는 매주 첫째 토요일, 김형배 변호사는 매주 둘째 토요일, 최 현 변호사가 셋째주 토요일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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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이현주 고문변호사가 납세자를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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