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태풍 '매미' 피해 세정지원 대책- 대구청

2003.09.22 00:00:00

피해상황 신속파악 복구작업에 인력지원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들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극적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廳은 지난 15일부터 세정지원 상설기동반을 특별 구성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체납액과 납기내 세액, 앞으로 신고납부대상금액 고지예정금액 조사대상 여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뒤 최고 9개월까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제 또는 조사유예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경우 30%이상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廳은 관내에서 피해가 가장 큰 성서공단과 서대구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규모를 파악, 세정지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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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거리를 정리하고 있는 장면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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