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세정지원에 납세자 감동

2003.10.09 00:00:00

대구청, 피해납세자 신고前 신속지원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이 태풍 '매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던 납세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주고, 피해복구현장에 뛰어들어 침수된 공장의 정리와 도로변 청소까지 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친 사실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납세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홍현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태풍 '매미'로 인해 대구시를 비롯해 경북도내 일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속하게 세정지원반을 구성해 직접 지방청 국장들을 대동하고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피해 납세자들이 신고하기 전에 피해를 미리 파악해 세정지원을 강구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하는 등 실의에 빠져있던 납세자들을 신속하게 도왔다는 것.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 및 일반 납세자들은 대구廳의 이같은 신속한 세정지원과 봉사활동에 크게 감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성서공단의 某업체 대표(56세)는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기관이 국세청이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구廳은 수해로 심리·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방청 국장과 일선 세무서장을 반장으로 종합지원대책반을 신속히 구성, 납세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납세자를 찾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대구廳의 이같은 구상은 홍현국 청장이 하루아침에 수해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수해민에게 세정지원을 운운하며 피해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진실로 돕는 일이 못 된다고 판단,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 국세청에서 '先 지원 後 피해신청'을 받도록 조치한 데서 나온 것.

한편 이번 태풍으로 대구廳 관내에서는 사망·실종 23명의 인명피해, 8천8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장 기계제품의 침수 및 파손, 어선·양어장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액 942억원을 비롯해 모두 1천425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廳은 10월1일 현재 532건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했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40건에 29억3천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廳은 그동안 침수공장 복구, 벼 세우기, 과수원 낙과 복구 등 자원봉사에 지방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26회에 걸쳐 연인원 592명을 피해현장으로 투입해 수재민 돕기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수재의연금과 생활필수품 등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으로 대구廳 관내 피해 직원(76명)들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별도의 성금을 전달, 이들을 위로·격려해 줬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일 국회 재경위 국세청에 대한 국감장에서도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태풍 '매미'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대구廳이 직접 피해현장을 찾아 재해 납세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 훌륭한 사례라고 칭찬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廳은 계속해서 피해 납세자들을 찾아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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