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연장근무 실효없다

2003.10.16 00:00:00

6시이후 내방 민원인 전무 전력소모인한 예산만 낭비


국세청이 월 1회(넷째주 토요일) 토요일에 한해 전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휴무일 4시간 근무 부족분을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연장 근무케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형식적이란 지적과 함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토요일 업무 부족분을 매주 월요일 1시간 연장근무로 대체케 했으나 대부분 민원인들은 모든 관공서가 오후 6시가 되면 일과가 끝이 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관서가 월요일날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6시 일과후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은 전무한 상태여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것.

따라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가 매주 월요일 1시간 더 근무함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전력 소모 등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국가기관들이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기로 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민원인도 찾지 않은 오후 늦은 시간에 공무원들만이 남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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