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대전지역 투기조짐 12월중 세무조사

2003.11.20 00:00:00

대전청, 택지개발·아파트분양권 취득·양도자료 수집·분석 착수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이재현)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및 천안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재룡 조사2과장은 "그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 세무대책으로 점차 부동산 시장의 분위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최근 천안 택지 개발의 분양가와 대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廳은 서해안 일대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 분양자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취득·양도자료 등 2천359건을 정밀 분석해 ▶사전증여 혐의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자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등에 대해 12월 중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정지역내에서 취득가격을 높이거나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한 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동향전담가동반 및 부동산 투기 거래자료 추적반을 투입, 모든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廳은 2001년이후 부동산 거래자료 13만5천건 중 27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81억원을 추징했으며, 부동산중개업자들과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 194개를 집중 매입한 투기자 등에 대해서는 21명을 검찰고발한 것을 비롯, 관련 법규 위반 등 총 43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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