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결손처분 4만847명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2003.11.20 00:00:00

대구청


대구·경북지방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이나 결손처분으로 통보된 자가 무려 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사업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지난달 30일 올해 7월 기준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된 총 4만847명의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체납 혹은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대상은 5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분기별 자료 제공 기준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이다.

대구廳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자료가 제공된 자로부터 현금 402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총 정리금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廳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대상자가 세금을 납부해 액수가 500만원미만이 되면 즉시 신용불량에서 해제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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