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廳, 고액부정환급자 세무조사

2003.11.27 00:00:00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관내 일부 기업들이 수출서류를 위조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廳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한달간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부정 환급사례를 집중 단속해 적발된 기업은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 추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혐의자 ▶통관 자료와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차이가 있는 사업자 ▶신고 누락 가공수출 혐의가 있는 사업자 ▶신규개업 고액환급 신고자와 환급신고후 단기 폐업자 ▶계속해 환급신고하거나 무신고 및 미납부자와 고액 거래자들이다.

또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정 환급세액은 추징하고 위·불법 환급자를 고발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구廳은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해 수출서류 위·변조 또는 수출품목의 허위 기재와 위장 사업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부당 공제 및 환급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노출되자 이를 막고 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위장 및 가공자료를 받아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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