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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1 00:00:00

영주署, 신규사업자 E-메일 등록·명함 무료제작 서비스


영주세무서(yeongju@nts.go.kr, 서장·이수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청하는 납세자들 가운데 E-메일주소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 E-메일 주소와 함께 코팅으로 된 칼라명함까지 세무서에서 직접 제작해 주는 등 무료 납세서비스를 베풀고 있어서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주署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 이용 인구 증가에 발맞춰,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세무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 뉴스레터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주署는 지난 9월부터 납세자보호실에서 신규사업자 가운데 E-메일 주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E-메일 주소를 직접 등록시켜 주고, E-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 칼라명함(코팅)을 세무서에서 바로 제작해줌으로써 사업자가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세정가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주署는 관내 3개 대학 및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육청 등과 협조체제를 맺고 E-메일 주소 등록 확대(가족 E-메일 주소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기타 유관기관 등에 일일이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한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등 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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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세무서가 신규 사업자나 사업자등록 정정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작, 배포한 명함.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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