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2003.12.11 00:00:00

무자료·불공정거래 혐의 5개업체 대상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지난주 광주, 전남·북지역의 주류 무자료 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업체들에 대해 정밀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광주(D상사·D주류), 전주(S상사), 군산(J주류), 남원(J주류) 등 모두 5개 업체.

광주廳은 관할세무서별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주류 도매업체의 장부를 영치해 장부상의 매입·매출 누락을 비롯해 위장거래 혐의, 자료 위장분산 혐의 등 불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거래 상대방과 위장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사업체별로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廳은 유흥업소 및 일반 음식점들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대형 할인점에서 할인점용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대형 할인점에서 한 사람이 1일 1회에 일정한 수량을 초과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해 판매자가 직접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하도록 지시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지시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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