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설연휴전에 마치세요]광주廳

2004.01.12 00:00:00

연휴겹쳐 무신고·미납부 증가 전망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 6천명에 대한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공평과세 취약업종인 건설업 등 3천359명과 부정환급 및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자 1천299명, 전문직 사업자 1천461명, 기타 부동산 중개업자나 상가임대료 과다 인상자 등이다.

광주廳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자료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내하고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광주廳은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 2기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설연휴와 겹쳐, 무신고자와 미납부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오는 20일까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광주廳의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2003.7∼12월)과 법인(10∼12월)을 합쳐 43만명으로 이들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인당 1만원 정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법인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또 개인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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