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고문변호사制 효과 '톡톡'

2004.01.15 00:00:00

매주 직원대상 법률상담교실 효율적 제도운영 98%승소율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이재현)이 고문변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 소송업무를 추진한 결과 승소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廳은 지난해 9월 경제발전과 납세자의 지식수준 증가로 세법만 다루는 종사 직원들의 상대적 법률자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또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청내 고문변호사실을 별도 마련해 매주 토요일마다 법률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각 과에서 국세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법무과에 의뢰하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고문변호사가 직접 廳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고문변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승소율이 전국 평균 93%보다 크게 높은 98.12%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얻었다.

또 고액사건과 국세행정에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가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직권취소심의위원회에 적극 의견을 회부해 직권취소하게 함으로써 소송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까지 해소됐다.

뿐만 아니라 대전廳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법률문제를 고문변호사에 상담토록 해 법률상담을 받은 사례는 9월이후 33건으로 업무법률상담 28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직장내 근무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4억원 255건에 이르는 부실과세에 대해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는 시정 결과 및 사과문을 발송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등 부실 과세 사전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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