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지역 유흥업소 특소세 포탈 성행

2004.01.15 00:00:00

'영업장 면적줄이기' 수법 탈세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영업장 면적 줄이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규모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해 사업자 등록 때부터 영업장 면적에 대해 허가 당국인 구청과 세무서의  현장실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 某유흥업소는 영업 시작부터 2년동안 32평의 영업장소를 29평이라고 허위로 등록, 유흥 특소세를 물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는 이같은 면적 줄이기 수법으로 2년간 특별소비세 1억1천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대구시내 某 유흥사업자는 "사실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유흥특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작은 면적 업소도 대부분 유흥영업을 하고 있어 모두 과세해야 하고, 대신 현행 10%의 세율을 더 낮추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또다른 유흥사업자는 "유흥업소에 지방세까지 무겁게 매기는 것도 실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방세 중과규정탓에 영업장 면적 줄이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P某 세무사는 이같은 면적 줄이기 수법의 유흥업소 탈세문제에 대해 "구청의 허가단계나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 변경시 때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실사가 여의치 못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확인·발급해 사전에 면적 줄이기 탈세 수법을 사용치 못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지방세 중과대상 영업장 면적기준은 광역시 경우는 30평이상, 중·소도시 경우 40평이상으로 적용 세율은 종전 20%였으나 지난 2002.1월부터 10%로 인하됐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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