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정밀검증

2004.01.19 00:00:00

光州廳, 2003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소득 중점관리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병·의원, 학원, 연예인 등과 함께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 우유배달원과 보조 연기자 등 영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廳은 지난주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작가, 성악가 등 5만5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廳은 이번 신고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 물건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를 별도로 내도록 하고, 전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또 우유 등 음료 배달원과 꽃꽂이 교사, 엑스트라 등 보조 연예인, 소규모 보험대리점 사업자 등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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