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관내 병·의원(한방 포함)과 학원, 연예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성실신고에 대한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대구廳은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1월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물건 소재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전·월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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