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동산투기자 382명 조사 190억 세추징

2004.01.19 00:00:00

작년한해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자 382명을 적발해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190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구廳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146명과 부동산 중개업소 13곳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 7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廳은 서울·경기 등 타 지역 1순위 통장 소지자들이 주소만 이곳으로 옮겨 불법으로 청약하는 방식의 '점프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당첨자 75명을 적발해 당첨을 취소시키는 한편, 대구·경북지역 3천900여개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펴 미등록사업자 2천600여명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양도소득세 조사체계를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후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시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대구廳이 이처럼 부동산 투기자를 신속하게 대거 적발하게 된 것은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정을 펴자 대구廳이 이를 조기에 받아들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한 데서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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