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3년 하반기 체납정리실적평가

2004.02.09 00:00:00

광주청 4개署 우수관서 표창받아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동안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한 결과 99개 전국 세무서 중 광주廳 관내의 순천·여수·해남·나주세무서 등 4개 일선 세무서가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 국세청장 체납정리 우수관서 기관표창 및 포상을 받았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성과보상시스템의 첫번째 평가업무로서 체납정리실적이 우수한 8개 관서를 선정, 표창한 결과 순천세무서가 2군 1위를 차지했으며, 여수세무서 2군 3위, 해남세무서 3군 1위, 나주세무서 3군 2위를 각각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署
관계기관 적극적 협조체제 유지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세액추징



전국 2군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한 순천세무서(suncheon@nts.go.kr, 서장·서윤식, 사진)의 경우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체납처분업무를 바탕으로 관련업체 뿐만 아니라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금수입업종 중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해 실사업자에게 과세한 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장기 고질체납자는 체납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순천署는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체납처분 대신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일부 체납자는 과세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경정 후 환급처리를 하므로서 체납액을 경감처리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 납부토록 했다.


여수署
매월 목표액 설정 우수직원 포상
직원상호간 선의경쟁 유도 실적제고


2군 세무서 중 3위를 차지한 여수세무서(yeosu@nts.go.kr, 서장·이영모, 사진)는 전 직원이 매월 계획된 체납정리 목표액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특히 매월 정리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관서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또 2003년도 경기 부진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對民 지원활동 및 분납 유도 등으로 효과적으로 체납을 정리했고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소 제기를 통해 1억2천900만원을 징수했다.

여수署는 유흥업소 명의 위장자에 대해 실사업자를 파악해 고발조치하므로써 3억1천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조세회피 혐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해남署
도서·농촌지역 관할특성 고려
전화·우편 적극안내 납부 독려


전국 3군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한 해남세무서(haenam@nts.go.kr, 서장·오병주, 사진)는 관내 지역이 광활한 도서·농촌지역을 관장하고 있어 방문 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매월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과 독촉장을 함께 발부하고, 전화 독려시 체납액정리 계좌를 안내해 적극적으로 계좌 납부를 독려했다.

특히 체납 발생시 납세자로 하여금 1개월이내에 납부일을 본인이 직접 정하도록 해 2∼3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압류조치하고 2개월이 경과시에는 공매의뢰해 현금 납부를 유도했으며, 무자산자로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연말에 '체납정리 전담반'을 가동해 보관압류 위주로 현장 압류조치했다.

또한 해남署는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관리자가 직접 담당해 전화 및 사업장에 출장을 나가 납부를 독려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정리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


나주署
장기체납자 정리 행정력 총동원
현지확인통한 세적정비로 조기징수


3군 세무서 중 2위를 차지한 나주세무서(naju@nts.go.kr, 서장·황용희, 사진)의 경우 장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세적정비로 단시일내에 정리했으며, 단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전화독려와 신용카드 등 매출채권 압류로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했다.

특히 2002.12.31 정리계획인가 만료된 효종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집행하던 중 부동산 등을 압류했으나 우선권이 없고 해외 직수출 업체로 세금계산서 자료가 발생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던 바 당 업체의 법인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역대행업체인 전남무역에 거액의 외상매출이 계상돼 있었다. 이에 따라 나주署 체납정리팀은 체납업체가 법정관리업체인 효종산업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액 2억2천600만원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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