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세녹스 체납 본격 징수

2004.02.12 00:00:00

광주지법 '세녹스 교통세부과 정당' 판결따라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싼값에 공급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해 온 세녹스 판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사가 '첨가제인 세녹스에 교통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세녹스는 세법에서 규정한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이므로 세녹스에도 교통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녹스를 포함한 기타 유사 휘발유에 대해 빠짐없이 교통세를 과세하고, 체납 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주)프리플라이트는 광주지법이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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