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법률연수생대상 조세실무교육

2004.02.12 00:00:00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지난 2일 부산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법률실무연수원생 27명을 대상으로 조세불복제도 및 조세소송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원식 부산廳 법무과장이 직접 제작한 교재를 연수생들에게 배부하고 조세소송과 국세불복에 관한 청구요령 및 처리절차 등을 상세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 과장은 특히 최근의 세정혁신을 통한 국세행정의 달라진 성과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하고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생을 인솔한 김동호 교수(변호사,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수원장)는 "유익한 교재와 훌륭한 강의를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었다"며 "국세행정 발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실무연수원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영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일반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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