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사적사용 즉시 세무조사

2004.02.19 00:00:00

광주청, 12월말 결산기업 3만329곳 개별 일괄검증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기업소득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주 광주廳은 12월말 결산법인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탈루수법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거나 해외체류 중인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자료상 혐의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 사실이 있는 법인 ▶건설업 시행사로 도급금액과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가 있는 법인 ▶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 중 재료비 지출규모나 개인사업자의 신고수준에 비해 신고한 수주금액이 저조한 법인 등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광주廳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각 법인별로 분석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엄정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산분석에 의한 일괄검증과 기획분석에 따른 개별 검증을 함께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7.3%인 3만329곳이다.

또 올해부터 법인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와 세액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등 감면 관련서류 35종은 오는 4월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미납부 가산세율이 하루당 세액의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되는 등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완화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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