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지방청을 비롯, 관내 일선세무서 각 과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주 광주廳 대회의실에서 교육생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세 분야-국세청 개인납세국 김영곤 조사관 ▶국세 기본법 분야-납세지원국 징세과 이장춘 사무관 ▶소득세 분야-개인납세국 서성용 조사관 ▶원천세분야-법인납세국 정부해 조사관 ▶법인세분야-법인납세국 이이재 조사관 ▶간접세 분야-개인납세국 김수현 조사관이 각각 강사로 초빙돼 3시간에 걸쳐 강의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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