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中企 세무조사 안한다

2004.02.23 00:00:00

광주청, 성실납세 노사협력 우량기업도 혜택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고용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지난주 광주廳이 밝힌 세정지원 대상은 ▶2004.1.1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올해 생산라인 등 신규 증설 및 사업규모 영역 확대로 상시근로자가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로 최소 1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 성실납세자 등이다.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 산업은 물론 통신·정보·물류·유통·디자인·환경·의료·문화 등 지식기반 산업과 서비스 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지난 16일 현재 조사가 통지된 기업도 요건에 맞으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이라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원대상 기업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국세환급금 조기 환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廳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노사협력 우량기업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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