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장관급)

2004.03.01 00:00:00

조사상담관실·국세행정실명제 등 4가지 핵심과제 발표 실천 결의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지난달 26일 관내 16개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단계 세정혁신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사진>

윤종훈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추진한 세정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혁신선도그룹을 육성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관서에 창의력과 실천 의지를 갖춘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 세정혁신추진팀을 구성, 새로운 혁신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세정혁신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와 함께 "당면 현안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廳에 지역경제동향 분석팀을 가동해 상공인과 경제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특히 "올해 창업한 생산적 서비스업이나 벤처기업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廳은 이날 2단계 세정혁신실천방안으로 ▶조사상담관실 설치·운영 ▶국세행정실명제 시행 ▶직원들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성과보상시스템 운영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기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상담관실 운영으로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부터 종결시까지의 조사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등 조사조직의 비노출에 따른 공식적인 납세자 접촉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국세행정실명제 시행으로 부과·결정단계부터 징수, 소송종결시까지의 업무 담당자를 실명으로 전산관리해 부실과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공정·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어 세무조사, 체납정리, 소송수행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인사나 예산측면에서 차등 보상하는 '성과보상시스템'을 운영하기로했다.

부산廳은 이밖에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세금신고 후 조기에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부동산투기 혐의자는 3개월, 자료상분석자료 출력시기를 4개월이내, 허위기부금·의료비영수증을 통한 근로소득 불성실신고자 검증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image0/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