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조류독감 피해지원 세무서별 전담도우미 배치

2004.03.04 00:00:00


지난해 발생한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29만여명에 대해 소득세 경감 등의 세정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조류독감, 광우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만3천여명, 축산물관련 도·소매업자 6만4천여명, 관련 음식업종 사업자 21만2천여명 등이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이들 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때 적용 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부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자도 1년 범위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개인사업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키로 했다.

광주廳은 각 세부서별로 피해지원 전담도우미를 배치해 피해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돕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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